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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미소마을 2016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공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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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오일열 | 조회수 | 5002 |
| 작성일 | 2017-12-07 11:48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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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1.26., 2008.3.3., 2010.3.19., 2012.8.3., 2014.12.24.>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2.8.3.>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8.3.>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08.3.3., 2010.3.19., 2012.8.3.> *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2 3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게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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